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B 임야, C 임야 및 D 답에서 'E'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중순경 위 B 임야 및 C 임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철주를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덮는 방식으로 면적 37.4㎡ 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불법행위조사카드 (E), 각 사진( 증거기록 8~13 쪽),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대체적으로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