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09.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3.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4.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과 여성 종업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고 여성 종업원 봉사료 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 20: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에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3병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3병을 교부받고 노래방 이용요금 4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기 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