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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1861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2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8. 현재 11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 14.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1. 31.까지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5. 2.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17.경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열량계 교체비용 1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2015. 2. 3.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4. 9. 2.부터 2015. 8. 1.까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5,500,000원(=500,000원×11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8. 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