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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을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좌ㆍ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당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물건을 내리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한 것인바, 피고인의 차량이 완전히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동중인 차량 주변에서 작업을 한 피해자의 부주의도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