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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31 2014고단21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기꾼, 도둑년, 씹할 년, 불질러 버린다. 광양 놈들에게 다 주고 다닌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약 3시간 가량 벽을 보고 혼자말을 중얼거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과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 21:30경 위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가게 손님인 E에게 “야 이 씹할년아 넌 뭐하러 왔어 저리 꺼져”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과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11:10경 위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도둑년, 씹할 년, 불질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곳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과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2. 14:00경 위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내 가방을 줘, 씹할 년아, 도둑년아, 사기꾼년아, 이년 아무나 주고 다니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약 30분 가량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과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2. 11:10경 위 D에서 위 다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 시가 7만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