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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다202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T, AB, AD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T, AB, A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T, AB, AD이 각 배우자들(이하, 수증자인 배우자들을 ‘상대방’이라고 한다)에게 분양계약상의 수분양권자의 지분 50%를 증여하였다가 각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50% 상당액 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T, AB, AD이 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하여 위 원고들 및 각 상대방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일반분양가격으로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의한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이 일부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대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을 받게 된 점,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각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T, AB, AD의 청구 중 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