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취소][공2001.7.1.(133),1409]
전투경찰대원이 교통단속 근무중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팔로 운전석 유리를 쳐 상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전투경찰대원이 교통단속 근무중 면허증 제시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팔로 운전석 유리를 쳐 상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국가보훈처 의정부보훈지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인정 사실
(1) 전투경찰로 근무중이던 원고가 1997. 8. 23. 13:00부터 16:00까지 교통단속 근무지정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구리시 사노동 내용초등학교 앞 길에서 교통단속 근무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15t 덤프트럭을 적발하여 그 운전자 성명불상자(이하 '운전자'라고만 한다)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운전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차에서 내려와 원고의 멱살을 잡는 등 원고와 운전자는 약 30분간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원고가 오른쪽 팔로 운전석 출입문 아래 부분에 있는 유리를 쳤던바, 그 충격으로 문짝 유리가 깨어지면서 그 깨진 유리에 오른팔의 팔꿈치 아래(전박)의 안쪽(손바닥 방향) 부분이 너비 3cm, 길이 7cm, 깊이 2cm 정도로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2) 운전자는 그 틈에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버렸고, 원고는 구리시 한양대학교 병원, 동두천시 성모제일신경외과, 경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전박부 심부열상으로 근육과 감각신경(정중신경)이 파열되어 현재 우측 1, 2, 3 손가락의 감각이 저하되고, 오른팔의 운동이 불완전 마비된 상태에 있다.
나. 판 단
교통법규위반 단속의 경우 그에 불응하거나, 심지어는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공무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거나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한바(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내지 제11조 참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
경찰관이 직무수행중 특히 상대방의 반항에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한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대응행위는 순간적인 판단과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상해를 입게 된 대응행위가 근무수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만을 고려하거나, 상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원인행위 자체의 성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기에 이른 일련의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원고의 단속에 불응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쓰며, 심지어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장시간(30분) 저항하는 경우에, 원고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대응과정에서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경찰관의 교통법규 단속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시행령(1998. 5. 9. 대통령령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상해는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우선 원고의 상해는 운전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유리창을 치게 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시행령에서 말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원고와 운전자 사이의 실랑이가 운전자의 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고, 원고의 상해는 장시간 공무집행에 항거하면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경우 원고의 직무가 무조건 대응을 자제하고 다른 경찰관의 지원을 요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위에 그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대응행위가 시행령에서 말하는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대응수준이 싸움 등 사적 행위로 평가될 만큼 현저히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입은 상해는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정한 직무수행중 상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