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6고정662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전 전기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품질경영 팀 부장이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0. 중국에서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는 코털 제거기 3,000대( 모델 명 EX-688)를 수입하여 적합성평가 적합 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12. 말부터 2016. 1. 22.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에 코털 제거기 500대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인터넷 게시자료, 수입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 88 조,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