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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24. 09: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앞 도로를 국일성 방면에서 금강수련아파트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우측 도로가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9세) 왼쪽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옆에 주차된 F 차량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치상 후 도주)>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자백ㆍ반성하는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