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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547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가통신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3.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단말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는 사용기간 동안 원고에게 단말기사용에 따른 부가서비스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단말기 공급 및 서비스 이용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신용카드단말기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단말기 및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간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조건) ① “을”은 “갑”이 설치한 제품을 36개월 이내에 사용의 중단, 타사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약정서로 보증한다.

제4조(계약기간) 제품의 계약기간은 제품 설치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단말기이용료) “을”은 “갑”에게 단말기사용에 따른 부가서비스 사용료로 매월 5,500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정기결제일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 요금에 대하여 월 2%를 부과하여 합산 청구한다.

제7조(손해배상) “을”은 계약기간 내에 타사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추가설치를 한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므로 계약위반즉시 제품가액의 2배상을 하여야 한다.

임차물품의 배상기준 제품가액(부가세별도): 신용카드단말기 1개 550,000원, 싸인패드 1개 240,000원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단말기와 싸인패드를 공급받아 사용하다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인 2011. 11.경 타사 제품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