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268397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금액은 공제사고 1건당 지급한도액이 아니라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액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기간인 2009. 5. 23.부터 2010. 5. 22.까지의 기간 중의 B의 중개행위와 관련한 피해자들이 원고 외에도 C, D, E, F, G, H, I, J 등이 있는데, 피고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공제금 최대보상한도액인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 2)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피고의 위 가.의 1)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2008. 6. 11.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은 “협회가 공제가입자의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총 보상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는,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제가입자의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외에도 C, D, E, F, G, H, I, J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