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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5.16 2018가단2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 3. 5. 선고 2008가소1885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1885호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3. 5.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3. 2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하단4399호, 2008하면439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7.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9. 7. 22.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피고는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채권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위 판결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