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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4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04.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23: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배달일을 하겠다고 말하며 위장 취업한 후 피해자 소유인 F 오토바이 1대와 수금한 음식 대금 현금 72만 원을 가져 가 시가 합계 222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3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도단차량 발견)도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