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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고정43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2.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농협 괴정동 지점 앞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B) 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50만원을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회신자료

1.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