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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나30316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6행의 “영업용”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D영농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D영농조합의 자동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원고가 가입한 자가용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실손)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의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기사가 부재중이었던 관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은 위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자가용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한도인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원고가 가입한 자가용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실손)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보험금 지급사유를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약관에서 정한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자가용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용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