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21가단2019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50,49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