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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6 2017가단105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 명의의 예금계좌(주식회사 E F)에서 2011. 10. 10. 25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1. 11. 17. 100,000,000원이 D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D는 2017. 8. 23. 사망하였고(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원고 A의 법정상속분 3/5, 원고 B의 법정상속분 2/5)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1. 10. 10.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에게 2011. 11. 17. 위 차용금 중 10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A에게 90,000,000원(= 150,000,000원 × 법정상속분 3/5), 원고 B에게 60,000,000원(= 150,000,000원 × 법정상속분 2/5)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과 피고는 1998년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한 이후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망인은 G의 대주주로서 거액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주주들은 배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망인은 2011. 10. 10. 피고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라면서 25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존심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증여받은 돈 중 150,000,000원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1. 11. 17. 망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망인과 피고의 사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