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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31 2014고정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강릉소방서 옆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