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7] 피고인은 2015. 2. 4.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 드릴 충전기를 판매한다, 선입 금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하나은행 (D)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0.까지 피해자 11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637] 피고인은 2014. 12. 13.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50 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을 44만 원에 판매한다, 선입 금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122]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0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마산 무학 여자고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석전 삼거리 쪽에서 회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