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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업무시설로 건축된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32 | 지방 | 2015-1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32 (2015. 12. 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축물 중 일부는 이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그 사용 용도를 재조사한 후,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제201호 외 21채(아래 <표1> 기재의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실제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7.10.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사실상 일반건축물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6.1.)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2015.7.4. 이 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가 고지된 후인 2015.7.31.에 이르러서야 쟁점건축물 22개호 중 제401호, 제405호, 제501호, 제601호, 제605호, 제702호 등 6개호에 대하여 임대차(전·월세)계약서 사본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건축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업무시설로 건축된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축물은 2003.7.11.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3.8.7.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4.3.4. 사용승인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9.29. 길○영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쟁점 건축물 중 제401호 외 5개호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쟁점건축물 일부의 내부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며,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일부는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중 일부는 이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쟁점건축물 내부에 냉장고, 가전기기 등 가재도구가 비치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사용 용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