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248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동구 C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46.35㎡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동구 C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46.35㎡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