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4고단44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이 저작권자인 ‘D’ 프로그램은 실행할 때마다 승인 받은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네이버 사이트 블로그 안부게시판에 올려놓은 사용자별 고유 값과 그 사용자의 프로그램에 삽입된 고유 값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일치하는 값이 있을 때만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 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월 말경 피해자로부터 테스트용으로 받은 ‘D’ 프로그램에 대해 건외 E으로부터 변경 의뢰를 받고, 사용자별 고유 값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변경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건외 E으로부터 2012. 10. 3경 50만원, 2012. 10. 14경 110만원 합계 160만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변경시킨 프로그램을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