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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나6681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위에서 10째줄 ‘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를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로 고치고,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4째줄 ‘피보험자측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며’를 ‘미지급 기성금을 고려한’으로 고치고,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위에서 2째줄 '2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타절합의시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회사의 명시적인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소외회사에 이행보증금이 귀속된다는 취지의 위 공사포기각서는 참가인회사 직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소외회사로부터 날인을 받은 서류이다.

참가인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공사포기각서 초안을 이용하여 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회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포기각서 초안에 ‘계약이행보증금은 “폐사”에 귀속됨에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의 문구가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하더라도, 참가인회사 직원은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이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공사포기각서 초안의 문구 중 “귀사” 부분만을 “폐사”로 수정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폐사”가 “귀사”의 오기라고 단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