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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26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포 천시 C 빌딩’ 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아 위 C 빌딩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4. 6. 경 건물주 D, 피해자 E, F, 피고인 간에 시설비 등을 공동으로 투자 하여 G을 운영하되, 피해자 E, F이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액을 관리하며, 건물주 D이 매출액의 10% 또는 매출 부진 시 매월 1,500만 원( 부가 세 별도) 을 이익으로 배분 받고 나머지 매출액을 E, F이 배분 받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으로 운영하던

G의 매출액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사업용 계좌 (H) 로 입금 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 위해 관리하던 중, 2014. 12. 11. 포 천시 C 위 G에서, 그 중 1,1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개인계좌 (I) 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1. 9.1,100 만 원, 2015. 2. 13. 1,100만 원, 2015. 3. 9. 1,100만 원, 2015. 4. 13. 1,100만 원, 2015. 6. 6. 1,100만 원 등 합계 6,600만 원의 매출액을 위 우리은행 개인계좌 (I) 로 이체한 후, 2015. 3. 13. 500만 원, 2015. 4. 30. 500만 원, 2015. 5. 8. 500만 원, 2015. 5. 20. 6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현금으로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4,500만 원을 그 무렵 주택 구입자금, 적금 불입금, 신용카드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E,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료 입금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