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2020고단37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A
서지혜(기소), 정수진(공판)
변호사 배경환
2021. 2. 5.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19:49경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B,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C에서 「D」라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위 게시글에 접속한 다음 일명 'E' F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ㅇㅇㅇ이 옷을 벗고 자위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모습, 칫솔을 음부에 집어넣는 모습 등이 촬영된 'H'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위 G 링크를 피고인의 G 계정에 복사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사용명의자 특정,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서,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