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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21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33』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주로 사고가 난 중고자동차를 싼 가격에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차량을 수리할 자금이 부족하자, 당시 피고인을 통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배우고자 했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이미 매수한 사고차량을 일단 양도하여 그 돈으로 위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재판매하거나, 피해자가 투자한 돈으로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그 판매차익 중 30%를 피고인이, 70%를 피해자가 각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1. 캐딜락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0. 24.경 피고인 소유인 E 캐딜락 승용차를 차량 매매대금 800만 원 및 차량 소유권이전등록비 104,000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2014. 4.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중고차매매단지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위 차량을 8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피고인의 몫인 86,880원을 제외한 나머지 8,212,12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자동차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봉고 화물차 횡령 피고인은 2013. 10. 24.경 피고인 소유인 H 봉고 화물차를 차량매매대금 1,000만 원 및 차량 소유권이전등록비 104,000원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