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2.20 2017구합6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6,708,2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7. 설립되어 2015. 3. 31.까지 화학물 배합 제조업 등을 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이하 ‘B’)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681,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6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E(이하 ‘E’), 주식회사 F(이하 ‘F'), 주식회사 G(이하 ‘G’), 주식회사 H(이하 ‘H’)에게 공급가액 합계 22,039,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3매를 교부하였으며(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백만 원) E F H B C G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4.부터 2014. 6. 6.까지 B와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B와 E 사이의 가공거래 등에 원고가 개입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5. 2.부터 2016. 7. 31.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 9.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6,708,28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889,83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909,7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082,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9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B와의 전략거래(가공매입 19,259,000,000원) - B 대표이사 I은 이른바 ‘전략거래’ 명목으로 가치가 없는 품목이나 실물 없는 가상의 품목을 만들어 자회사인 E 대표이사 J와 공모하여 관련사들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 E와의 전략거래 가공매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