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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9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색 여성용 시계 1개(증 제14호), 은색...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5]

1.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C와 슈퍼에 들어가 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여 2013. 2. 23. 01:40분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이 운영하는 F슈퍼에 C와 함께 들어가 피고인은 담배를 사는 척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C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C, G, H와 술 취한 사람의 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여 2013. 2. 24. 04:1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28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G, H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C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매, 잔액 8,450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꺼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개를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07:5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사우나 남탕에서, 옷장 밑 바닥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갈색 여성용 손지갑 1개, 금색 여성용시계 1개, 은색 여성용 시계 1개, 은색 링반지 1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3. 3. 3. 03: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M(20세), 피해자 N(21세)과 사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