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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8고단1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3. 27. 19: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이 곡 네거리 쪽에서 장 동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장 동네거리 쪽에서 이 곡 네거리 쪽으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남, 4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과실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