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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22:4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음주수치, 전동킥보드 운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