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5.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26. 23: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마이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 안에 들어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부근에 있던 돌을 주워 들고 위 화물차 조수석 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문을 열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찾고 있던 중 때마침 그 부근에서 순찰근무를 하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온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돌로 위 피해자 소유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피해자 D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