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15 2013고단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전북 부안군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평소 잘 아는 수협윗선을 통해 담보대출 4억원을 받아줄테니, 인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0%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협임직원을 통하여 담보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6.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