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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7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이탈리아에 본점을 둔 ‘E’사로부터 세제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외국산 세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탈리아 본사에 세제수입 주문을 넣고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탈리아 본사에 E 세제를 주문하려고 한다. 같이 주문하면 배송비가 전혀 들지 않고 총판가보다 싸게 공급해줄 수 있으니 대금을 달라. 그러면 바로 이탈리아 본사에 주문을 넣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세제 주문의뢰를 받고, 2018. 11.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것도 주문을 했고 지금 마감을 해야 하니 대금을 입금해라. 그러면 바로 이탈리아 본사로 대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F)로 세제수입대금 24,962,300원(이하 ‘이 사건 세제수입대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962,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G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