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7: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약 5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의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2003년의 일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고액의 벌금형은 실질적으로는 실형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다소 무겁지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