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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7: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약 5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의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2003년의 일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고액의 벌금형은 실질적으로는 실형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다소 무겁지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