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녹취한 각 녹취록에 의하면 강간의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기억력 및 진술능력,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항소를 하며 강간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만 있을 뿐 위 유죄의 증거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친동생인 피해자의 아버지를 대신해 오갈 곳 없는 피해자를 돌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 혹은 추행하였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상당하였으리라 짐작되고, 그 간음 내지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