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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6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3:20경 대전 중구 계백로에 있는 술집에서 옆 좌석에 있는 피해자 C(57세)에게 "이 새끼 옆에 여자를 앉혀 놓고 술을 마시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 술 취했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며 그곳을 나가자, 그곳 계단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