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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224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07,074원과 그 중 36,748,109원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5. 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판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판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