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4(3),178;공1987.3.15.(796),356]
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의 위헌 여부
나. 변경 또는 연기된 경락기일안에 최고가 경매인으로 하여금 소재지 관서장의 매매증명을 추완케 한 조치의 적부
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은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의 규정을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변경 또는 연기된 경락기일안에 경매농지에 대한 최고가경매인의 당해 경락농지에 관한 소재지 관서장의 매매증명을 추완케 한 조치를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라는 기재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임) 제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담보를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고를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조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위의 법 제5조의2 제1항 은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의 규정을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변경 또는 연기된 경락기일안에 경매농지에 대한 최고가 경매인에 당해 경락농지에 관한 소재지 관서장의 매매증명을 추완케 한 조치를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 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