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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3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 제2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들은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자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지인을 가장한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한편,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하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은 후 해당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지정된 금융계좌에 무통장 송금할 경우 총 인출금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인출금의 2%를 받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동대문경찰서 F 경사, 서울남부지검 G 검사,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며 'I 외 220명을 수배 중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다.

본인이 연루되지 않은 피해자라면 입증해야 한다.

자금을 보호해야 되니 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

대출받은 돈은 국고로 들어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