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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146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2015.03.14. 11: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소유의 주식회사 D 창고에서, 출입문 설치를 위해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을 함에 있어, 그곳 주변에는 스펀지 등 인화성이 강한 부자재들이 쌓여 있었으므로 용접기의 불꽃이 튀지 않도록 위 스펀지 등을 제거하거나 용접기 주변을 불연성 자재로 막는 등 용접기 불꽃으로 인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접을 한 과실로 불꽃이 주변에 있던 스펀지에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해서 그 불길이 C 소유의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창고 2동(391㎡)과 그 안에 있던 가방 등 289,169,650원 상당을 소훼하고, 위 창고 옆에 있는 E 소유의 주식회사 F 블록조 샌드위치패널 혼합 공장 1동(약 60평)과 그 안에 있던 김치류 등 132,572,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경찰 현장감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용접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이고, 용접작업에 앞서 어느 정도 안전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나(발연성 물건을 어느 정도 치우고, 방염기능 없는 두꺼운 천으로 물건을 덮음) 충분한 안전조치(방염시트, 불꽃받이 설치 등)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용접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비록 피해 공장들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고는 하나 보험액의 한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보험으로 전액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