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26,153원 및 그 중 1,274,766원에...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4. 30. 주식회사 E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였는데, 2007. 8. 18. 기준 위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은 총 7,578,461원(= 원금 3,824,300원 미수이자 3,754,161원)이 남아있다.
나. 주식회사 E은 2003. 9. 26. F 주식회사(변경 전: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 일체를 양도하였고, 2003. 10. 31. 망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F은 2007. 3. 20. 망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18095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8.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78,461원 및 그 중 금 3,824,300원에 대한 2007. 8.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하고, 위 전소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F은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F으로부터 양도통지의 대리권한을 수여 받은 원고가 2011. 7. 28. 망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망인은 2012. 5.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로 H, 형제자매로 망 I, 피고 B, 피고 C이 있었으며, 망 I의 자녀로 J과 K가 있다.
바. H는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1726호로 상속재산포기 신고를 하여 2012. 6. 2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J은 같은 법원 2020느단344호로 상속재산포기 신고를 하여 2020. 3. 1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K는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36호로 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하여 2020. 2. 20.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