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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기 전에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을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