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23: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5 앞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