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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20고단132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고,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공소장의 ‘징역 1년’은 ‘징역 10월’의 오기로 보인다.

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24』

1.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B 및 피해자 C과 각자 자금 4,000만원을 분담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PC방’을 인수해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였다.

피고인은 위 PC방 개업 자금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 23.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5.까지 합계 6,500만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제주도 피시방 공사대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송금하고, 2016. 12. 28.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513』

2. 피고인은 2017. 8.경 G 명의로 광주 북구 H, 2층에 있는 I PC방을 운영하면서 J로부터 PC 85대를 리스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임의대로 위 PC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위 PC방 영업을 위하여 PC가 필요하자 피해자 ㈜K의 직원에게 “PC방에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를 리스하여 주면 틀림없이 리스료를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전에 위와 같이 리스한 PC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더욱이 세금체납액이 5억원, 개인 채무가 2억 3,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PC를 리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