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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8구합13759

지번정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등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1년경 광주 북구 D 일대에 E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된 광주 북구 C 대 235㎡(이하 ‘C 토지’라 한다)는 1984. 10. 17. F에서 원고의 동생 G로, 1991. 12. 30. G에서 원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2. 7. 1. 원고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C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41,242,500원으로 합의하였고, 원고에게 토지보상금 41,242,500원(현금 30,242,500원, 토지개발채권 11,000,000원)과 그 지상 건물 및 유실수에 대한 보상금 9,672,600원을 지급한 후 1992. 8. 10.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광주 북구 B 대 397㎡(이하 ‘B 토지’라 한다)는 1987. 12. 31.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H에게 토지보상금 116,371,000원을 지급하고 1992. 8. 21. B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으로부터 B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생 G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등기명의인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B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미등기 상태에 있던 B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단이 B 토지대장상의 지번을 C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원고 소유의 B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번이 위조, 조작 등으로 C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B 토지의 지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