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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754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의 수감 생활로 말미암아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검사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