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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3노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맞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인 2012. 1. 18.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상 등을 가하고, 2012. 2. 6.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술 마시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