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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9 2018재누33

감봉1개월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이유

1. 원고의 재심청구 이유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재심청구 이유 중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심사유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있다는 주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가 일부 위법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재심사유가 아니고, 재심사유 중 하나인 ‘판단유탈’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볼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