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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창원시 C에 있는 D회사 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해 줄테니, 차량대금 및 등록비 32,630,000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대리점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263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실형 선고)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제1심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