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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갑이 선거 홍보차량에 설치된 비디오재생기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동영상 등의 영상과 음성을 출력한 사안에서,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비디오기기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후보자 등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비디오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확성장치 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야간에는 그 사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판시의 일시, 장소에서 선거 홍보차량에 설치된 비디오재생기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동영상 등의 영상과 음성을 출력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6호 , 제100조 )와 비디오기기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4호 , 제91조 제1항 )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죄수관계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